인터넷기사

결혼 한달만에 새댁 불륜, 간통남 폭행당하고 위자료물고,결혼은 왜했는지? 불륜녀 간통녀

BNCM 2011. 8. 24. 19:39

결혼 한달만에 새댁 불륜, 간통남 폭행당하고 위자료물고,결혼은 왜했는지? 불륜녀 간통녀

 

결혼한 지 1달 된 새댁과 바람을 피운 30대 남성이 여자의 남편에게 얻어맞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배성중 판사는 23일 새댁과 불륜을 저지른 A씨(30)에게 결혼파탄책임을 지고 남편 B씨(28)에게 위자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또 남편B씨에겐 A씨를 폭행한 치료비로 3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간통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폭력행위의 원인과 동기를 제공했고 손해를 키웠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662만여원의 절반인 316만여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C씨와 불륜관계를 맺다 남편 B씨에게 적발돼 구타를 당해 전치 35일을 상해를 입자 치료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B씨는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원고 A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고 남편 B씨는 상해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이혼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정말 어이없는 기사내용 입니다 , 얼마나 옹녀이길래 결혼 한달만에 새댁이 불륜을 모텔에서 나오다가 신랑에게 걸린듯

남편으로써는 다행 모르고 지나갔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듯 남편 출장가면 대놓고 불륜을 저지를것은 뻔한 이치

결혼전에 아마도 남친이 많은 여자이거나 술만 먹으면 화냥기를 주체못하는 여성 인듯...

 

결혼전에 나댓으면 결혼후에는 조금이라도 참치 그새 못참고 나댓으니 .... 기사가 나와서 이슈지만 아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듯 하네요.... 물론 결혼전에는 그러는 남녀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 되어짐

끼리끼리 만나는것이 대부분인데 요즘은 가면을 잘쓰니 남자나 여자나 잘속아넘어가니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선택을 잘하시길 ...

 

조언을 한다면 술좋아하고 밤늦게 싸돌아 다니기 좋아하고 노는것 좋아하고 여자는 주변에 선배 후배 남친이 많거나

남자는 주변에 여친이 많거나 아는 동생 후배가 많으면 일나는것은 한순간

이성이 마비되면 본능의 유혹이 강해지는법 그때는 그냥 사건 나는날 ^^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애인이 있다면 한번더 생각하는 센스를 .... 아쉬움은 한순간 이지만 그 한순간이 인생을 확 바꿔놓습니다

위의 기사처럼 ^^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